[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축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농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 및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농가에 배포해 축산농가 스스로 사업장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축사운영 및 분뇨관리 설명 [사진=보성군] 2021.10.22 ojg2340@newspim.com |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해, 축사운영 및 분뇨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축산단체에서는 자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3년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재‧수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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