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북동방 90해리 공해상에서 어선 전복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방 90해리 공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제11일진호, 승선원 9명)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5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은 가용한 모든 함정, 항공기 및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구조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외교부장관은 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이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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