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 인정항목·심사기준 구체화...일률적으로 적용
택지비 증가에 더해 분양가 상승 가능성 높아
둔촌주공·방배5구역 등 서울 2만7000가구 분양가 협의 재개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가산비를 더해서 결정한다. 지자체마다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가지 예로 사업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 인정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87%까지 차이를 보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논쟁이 빚어졌다.
가산 공사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가산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던 단지들에서는 이전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집값뿐 아니라 땅값도 올라서 내년 공시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역시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오를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5785가구(14곳)에 그쳤고 일반분양은 2817가구였다. 서울에서 2019년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
현재 서울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이른다.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일반분양이 지연돼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단지는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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