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99곳에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5월 27일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스쿨존 불법주정차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20.05.27 |
부산시와 자치구·군, 경찰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와 함께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변화되는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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