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논문, 검증시효 논란
교육부, 검증시효 없는 연구윤리확보지침 원칙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와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로부터 논문 검증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그동안 교육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대는 검증시효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결정하자 교육부는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없는 연구윤리확보지침'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였던 국민대 측은 논문 검증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자체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민대는 조치 계획 제출 및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다시 국민대에 다시 공문을 보내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요구했다. 국민대가 보내온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계획에는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담겼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 자체규정의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검증 시효를 폐지한 연구윤리확보지침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국민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출된 공문 내용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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