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항소…"정치적 편향성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22

'징계 취소소송' 패소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적극 다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총장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정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인용됐는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찰의혹은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삼지 않았던 사안이며 이미 서울고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는 않았는지 크게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며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