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갈등을 빚다 이웃에게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2일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악취에 구역질나서 정말 사고치겠오. 웬만큼 합시다. 살인 나기 전에", "고양이 똥냄새 야옹소리 개 목젖 죽여서 캑캑거리는 소리 콱"이라는 메모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늦은 밤마다 소음을 내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개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은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고 올해 초 이사를 나오면서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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