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과실 등 중요 교통사고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인적 피해가 적은 교통사고는 형사 입건 없이 종결 처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처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 피해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또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도 따로 보관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았다. 지난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약 66.5%에 해당하는 13만9506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약 10건 중 6건은 처음부터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수본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14만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 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난다"며 "교통사고 조사 업무도 줄어 사망과 중과실 등 중요 사건에 경찰이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귀경방향 혼잡이 평소 주말보다 극심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2021.09.2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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