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타 유형의 기피자들과는 달리,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 제도는 결국 해외 도피가 병역기피의 지름길임을 홍보하는 우스꽝스런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며 "병무청에서는 법무·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에 나서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이행률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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