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월 15일부터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 시행…개별여행도 격리 면제한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00

교차접종도 인정…국내에서 접종받은 전 국민 적용
"해외여행 수요 대응…항공·여행업계 어려움 극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단체여행은 물론 개인여행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돼 관광 목적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와 항공담당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노형욱 장관과 이스와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번 합의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양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격리 면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단체여행은 물론 개인여행 역시 허용 범위에 포함돼 트래블버블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괌의 경우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를 적용했다.

양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 입국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여행하는 경우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백신 면제 프로그램(VTP, Vaccinated Travel Pass)을 신청해야 한다. 입국 전 7~30일 전에 유효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올리면 된다.

아울러 창이공항 입국 직후 검사비용을 사전 결제하고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건강상태와 숙소 정보 등이 담긴 싱가포르 도착카드(SG Arrival Card)를 발급해야 한다. 이 밖에 ▲항공기 탑승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효한 비자 ▲3만싱가포르달러(약 2600만원)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동선관리 애플리케이션(Trace Together) 설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싱가포르 도착 후에는 입국심사에서 ▲VTP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공항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 숙소로 이동, 약 24시간이 소요되는 음성 확인까지 단독으로 격리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 체류 이력이 동일한 가족은 동반 격리가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는 PCR 검사 등 해당국의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동시에 동선관리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후 귀국할 때는 귀국편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해당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한국행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와 3000만원 이상 여행자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하면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자가진단앱을 설치한다. 이후 사전 예약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체 채취(본인 부담) 후 숙소로 이동,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기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입국 6~7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합의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조율을 거쳤다.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해 양국이 격리 완화를 시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이라며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