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제정 배경과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 등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 보완키 위한 것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비대면 교육[사진=익산경찰서] 2021.10.07 obliviate12@newspim.com |
스토킹처벌법은 그간 연인 간 교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이버괴롭힘, 이웃간 분쟁, 채권채무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사건을 경미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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