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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부실수사' 경찰관 재판서 혐의 인정…檢,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4:50

고(故) 방용훈 사장, 2016년 처형 집 침입으로 피소
용산서 A경위, 피의자 조사하면서 사법경찰리 이름 허위 기재
"제 무지로 인한 일" 혐의 인정…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고(故)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이 부실 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산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이날 A경위는 "저의 무지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초 A경위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정 판사는 A경위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A경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경위는 최후 진술에서 "30년이 넘도록 경찰관으로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최근 1년간 직위해제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됐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경위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내려진다.

앞서 방 전 사장은 아들과 함께 2016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처형 B씨의 자택을 방문해 현관문을 돌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처형 B씨는 방 전 사장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용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담당 조사관이었던 A경위는 같은 해 12월 방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 참여 없이 조사하면서도 신문조서 앞표지에는 마치 C모 경장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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