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이달 14일부터 사용자 친족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1000만원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 친족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등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그밖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다.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