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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최고위 열어 곽상도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21:5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21:52

30일 오후 9시부터 논의 중
이준석 "당내 의원들 설득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이준석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의 징계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6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기 위해 곽 의원의 의원 직위 박탈을 위한 제명안 의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좀 더 강한 그런 거취 표명 또는 강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내 의원들을 벌써부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 및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지급 받은 50억원에 대해서는 "(산재로) 50억원은 커녕 5000만원을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해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 50억원에 대한 해명으로 산재를 얘기하면 여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곽 의원 제명안이 의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정 사상 국회의원 강제 제명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의 사례가 유일하다. 1979년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김 총재의 '뉴욕 타임스'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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