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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검찰 대장동 의혹 속도전...혐의점 발견시 줄소환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7:02

녹취파일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전 과정 확인…핵심 관계자 줄소환 전망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천문학적 배당 구조 설계는 배임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쳐 금품 로비 의혹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핵심 인물들을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줄소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들의 검은 거래 및 천문학적 수익 구조 설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5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제출받은 사진 및 녹취파일 10여 건을 분석 중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특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0억원대의 개발 수익을 전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 구조, 정계와 법조계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을 의심할 만한 내용,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를 추정할 만한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배당 수익과 자금 흐름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파일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운영 자금과 배당 구조,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를 위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최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비롯해 민간업체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해당 의혹 수사의 최종 핵심이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전관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고발됐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이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서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화천대유 핵심 주주들와 공사 측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각각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위해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면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공기업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휴대폰을 던지고 난리 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뇌물을 받고 서로 업무를 잘 봐주고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돼 단순 뇌물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며 "(사업을) 유리하게 다 하고 나서 서로 챙겨주기로 했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천문학적인 배당 수익 구조"라며 "불법적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면 특경법상 배임죄가 문제 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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