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영학 녹취록' 검찰 대장동 의혹 속도전...혐의점 발견시 줄소환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7:02

녹취파일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전 과정 확인…핵심 관계자 줄소환 전망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천문학적 배당 구조 설계는 배임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쳐 금품 로비 의혹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핵심 인물들을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줄소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들의 검은 거래 및 천문학적 수익 구조 설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5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제출받은 사진 및 녹취파일 10여 건을 분석 중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특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0억원대의 개발 수익을 전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 구조, 정계와 법조계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을 의심할 만한 내용,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를 추정할 만한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배당 수익과 자금 흐름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파일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운영 자금과 배당 구조,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를 위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최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비롯해 민간업체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해당 의혹 수사의 최종 핵심이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전관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고발됐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이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서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화천대유 핵심 주주들와 공사 측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각각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위해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면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공기업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휴대폰을 던지고 난리 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뇌물을 받고 서로 업무를 잘 봐주고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돼 단순 뇌물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며 "(사업을) 유리하게 다 하고 나서 서로 챙겨주기로 했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천문학적인 배당 수익 구조"라며 "불법적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면 특경법상 배임죄가 문제 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