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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주택법 개정안 발의…"투기과열지구 핀셋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3:5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반기에서 분기로 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 구역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동일 행정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하여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현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분기마다 하도록 변경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의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한 '국가보상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강기윤·김형동·류성걸·서일준·양금희·윤창현·이명수·조경태·최형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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