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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BBQ "bhc영업비밀 침해로 손해 지속...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5:42

법원, BBQ 패소 판결..."bhc 영업비밀 침해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bhc의 영업비밀 침해로 2023년까지 손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그러자 BBQ는 재판 결과에 '상당한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또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킨 일로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BBQ는 bhc와의 소송에서 4차례 패소한 셈이 됐다. 앞서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또한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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