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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해외진출기업 지원 독려 '재외공관 훈령' 발령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0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국내 기업 지원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훈령은 그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해 지원의 원칙과 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독려하고 ▲기업들의 재외공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업무처리와 절치·기준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입출국, 공장 재가동 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외교부가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령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에 관한 원칙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기업지원 업무 평가항목 신설 ▲재외공관원 업무교육 강화 등 기업지원외교를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해당 기업이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내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상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시장·법령·관행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통관·세관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섭, 기업 간 매칭 주선 등을 위한 행사 주최, 기타 애로사항 해결 노력 등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훈령 시행 후에도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동 훈령을 지속 보완하여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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