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혈관질환 앓던 50대, 겨울철 실외근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00

고혈압·협심증 앓던 50대, 겨울 실외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1심 "업무상 재해 인정" → 2심 "인과관계 인정 안돼"…파기환송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 발현 위험 증가시켜 사망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겨울 실외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당시 5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0년간의 직업군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A씨는 투입 첫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쓰러졌다.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같은달 2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망인의 업무는 9㎏ 상당의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는데, 천공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던 점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수행한 근로 강도가 과중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족 패소 판결했다.

또 "A씨가 사망했던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위 노출은 심혈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