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혈관질환 앓던 50대, 겨울철 실외근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00

고혈압·협심증 앓던 50대, 겨울 실외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1심 "업무상 재해 인정" → 2심 "인과관계 인정 안돼"…파기환송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 발현 위험 증가시켜 사망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겨울 실외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당시 5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0년간의 직업군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A씨는 투입 첫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쓰러졌다.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같은달 2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망인의 업무는 9㎏ 상당의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는데, 천공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던 점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수행한 근로 강도가 과중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족 패소 판결했다.

또 "A씨가 사망했던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위 노출은 심혈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