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인 A씨는 2015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의 월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A씨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1·2심은 사기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설령 피고인이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자신의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피해자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차용금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착오,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