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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대법서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6:00

징역 8월 선고…'내사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는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 관련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여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 전 서장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8월 경 M사와 관련된 '불량어묵 제조 및 유통 혐의자 내사착수' 보고를 받고도 M사 대표 정 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사 정보를 알려주고 총 92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2018년 5월 경 정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50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군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최 전 서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천경찰서에서 최 전 서장에게 내사착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여러 경찰관들이 관련 첩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정 씨 등이 최 전 서장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서장이 정 씨로부터 내사사건 선처 및 종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최 전 서장은 상고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서장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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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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