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감 8500여 업체 미신청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마감을 일주일 앞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독려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오는 30일로 마감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7528업체에게 13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3만6000여업체의 77%에 해당해 8500여 업체가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30일까지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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