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74)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5억 9000만원은 문씨와 함께, 5000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은 '돈을 가져오라'는 문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문씨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범 관계이고 증인신문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씨 수사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한솔기업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