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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강제처분 안돼…법과 원칙 따라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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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수익 저해 않는 합리적 방안 제시한다면 협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강제처분은 있을 수 없고 관련 규정과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수익율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국민연금공단 핵심 관계자는 "공익처분이라는 게 사실상 강제처분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내부적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의 처분 강행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불하는 보상금 금액이 낮을 경우 소송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금액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괴리가 크다.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9.03 jungwoo@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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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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