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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부자 증세안'의 허점...상속 세제 강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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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안'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 건물. 2021.09.14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발의의 증세안 초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상속세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이 빠졌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 후 상속인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상속세 납입을 미룰 수 있는 데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 세제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자산을 구매했을 때 당시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즉, 부모가 사망 후 자산 가치가 폭등해도 상속인에게는 낮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텝업 베이시스 세제를 개정해 상속인에 사망 후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물리도록 제안했다.

이로 인한 향후 10년 세수익은 2130억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세입위원회는 이를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진보파는 부자에게 유리한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는 1170만달러(약 137억원)으로, 이 금액 안에서는 자유롭게 상속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금액을 초과한 부동산 상속의 경우 자산 가치의 40%를 세금으로 물리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개럿 왓슨 선임 정책 연구원은 "세입위의 스텝업 베이시스 개정 포기는 가족 운영의 사업과 농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특히, 미 의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농민 이익 증진 단체인 '미국농사개량동맹'(AFBF)의 반대가 크다는 설명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증세안이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내용만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연간 52억3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500만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3%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데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아마존으로부터 받는 연간 임금은 8만1840달러(9597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그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으로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자산은 매년 세금 부과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의 에릭 토더 공동 책임자는 "법안에 담긴 구조적인 개혁은 대단하지 않다"며 "그것은 기존 과세 기준의 세율을 올리는 것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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