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국세청, 적용대상 46만명 안내문 발송
홈택스서 도움자료 제공…신고 간편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자료=국세청] 2021.09.14 dream@newspim.com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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