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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징역3년·집유4년…"반성하며 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4:28

대마 흡연·LSD 구매 혐의 등…검찰, 징역 3년 구형
"단순 호기심 아냐…범행 인정·반성태도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LSD 8장을 매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반성하고 저로 인해 마음 아팠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비아이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2016년 3~4월 경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고 지인 A씨로부터 마약류인 LSD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을 자진탈퇴했다.

비아이 마약 사건은 A씨가 같은 해 8월 경 대마 흡연과 LSD 판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진술했고 비아이의 기획사 대표였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듬해 6월 '양 전 대표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미국으로 도피를 지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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