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공식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 (참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IOC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자격을 갖춘 북한의 개별 선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NOC에 대한 징계 기간을 재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과 관련한 징계로 2년간 러시아의 주요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러시아 대표 선수들은 도쿄올림픽에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출전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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