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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사실관계 점검"…한동훈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20: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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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 점검 예정"
한동훈 "표적 수사 운운하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칠 일이 아니다"며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씨(40)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거부하자 그의 가족에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표적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의혹을 키우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당시 중앙지검에서 그 조폭과 관련해 이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고, 전날 보도 후 당시 강력부장에게도 분명히 확인했다"며 "표적 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 10월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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