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수원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하광교 지구 [사진=수원시] 2021.09.08 jungwoo@newspim.com |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재조사사업 물량 변경 등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지적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효과가 높은 집단불부합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 환경변화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책임수행기관(LX)과 민간업무를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장안구의 하광교지구, 팔달구의 우만지구, 영통구의 원천1·신동지구 등 4곳을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상반기에 지정한 권선구 구운1·구운2·입북지구 등 3개 지구를 비롯해 올해 총 7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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