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 처럼 겁 줘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을, B(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새벽시간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C(20대) 씨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해 차에서 내리게 한 후 200만원을 요구해 150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4명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청사 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9.06 memory4444444@newspim.com |
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다 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했다"며 "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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