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비용 산정 등 복지부 위임한 장기요양보험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2:00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미리 법률로 규정,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경제 여건 고려해 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구미시장은 2017년 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듬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급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 액수, 특히 감액 지급과 같은 침익적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등을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