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비용 산정 등 복지부 위임한 장기요양보험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2:00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미리 법률로 규정,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경제 여건 고려해 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구미시장은 2017년 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듬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급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 액수, 특히 감액 지급과 같은 침익적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등을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