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권위에 ▲격리시설 확대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 등 설치 완료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확대 및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방안 마련 ▲급식지원 사업 확대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추진 등을 회신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 시장에게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노숙인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봐서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하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있는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서울 지역 노숙인은 34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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