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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실종 30대 여성...6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살해 추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4:25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69) 씨의 범행 동기가 금전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B(39·여)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

경찰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전북경찰청] 2021.09.02 obliviate12@newspim.com

전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로 신원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발견된 시신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견됐고 살해직전 편지 3통은 부쳤고 편지 2통은 시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A씨와 만난 후 연락이 끊긴 B씨로 추정하고 지문과 DNA, 필적감정 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B씨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24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2분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했다.

2시간 후 A씨가 사람 크기만 한 침낭을 끌고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B씨의 시신으로 추정했다.

이후 A씨는 숙박업소에서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A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해 전남 영암·해남 일대를 기동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해 6일 만에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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