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까지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
국내산 쌀·밀 생산된 품목 생산판매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기업의 떡국떡·떡볶기떡 사업의 신규 진출이 5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전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은 향후 5년(2021년 9월~2026년 9월)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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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식점의 떡볶이 판매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9.02 biggerthanseoul@newspim.com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해 동반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하면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생산·판매는 허용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면 생산·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는 허용된다.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점업,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