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01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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