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과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1개소 실태와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과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사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08.31 ojg2340@newspim.com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미경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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