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에 법무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1:00

사건 경과·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원론적 수준에 그쳐
성범죄 전력에도 신상정보 미공개…"법률 소급 적용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재범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발표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내놓았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 전력, 범죄 수법(정적요인) 외에도 생업 종사,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 동적 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기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전자발찌 무용론'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출소한 강모(56) 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과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해 왔지만 강 씨가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이른다. 이 중에는 성범죄 사건도 2건 포함됐다. 하지만 강 씨는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만인 같은 해 9월 차량 안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강 씨의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제도 시행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급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됐다"며 "강 씨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