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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수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930억 의결…30일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3:45

개산급 1808억원…폐쇄·업무정지 122억원
방역수칙 위반 1만6432건...100곳당 0.5곳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을 오는 30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8.27 dragon@newspim.com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개산급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520곳, 약국 348곳, 일반영업장 2720곳, 사회복지시설 7곳, 의료부대사업 4곳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곳 중 2111곳(약 77.6%)은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뉴스핌DB]

중수본은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만2341곳을 점검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 분야는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7개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6432건을 적발해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중수본은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곳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100곳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7월 8일 8.4곳에서 7월 10일 6.3곳, 7월 13일 1.5곳으로 줄었으며 지난 17일에는 0.5곳으로 감소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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