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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기각…딸 이미소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5:5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신청한 이 지사 신체감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김씨의 딸 이미소씨에 대한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이날 베이지색 레인코트에 해골 무늬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재판에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 이 지사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피고 측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감정할 사안이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있어 인격침해 등 있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원고 측이 낸 신체감정 신청서를 기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서 채택해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건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측에서 낸 자료는 소견서에 불과해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김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라고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딸이 김씨와 이 지시가 각자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전부 폐기했다고 한다"며 김씨의 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싸이코패스"라며 "제 딸한테는 면목없지만 비공개로 증인 신청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는건 가당치 않다"며 "무서운 협박도 많이 당했고, 이 지사는 반성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사진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그걸) 파쇄했냐고 물으니 결혼 상대가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깨졌다고 했다"면서 "내 처지가 사람사는 처지냐"며 울먹였다.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자기가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 패기로 10번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며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지만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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