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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엄정 대처"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5:4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주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력 용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라며 "어떠한 범죄보다도 가벌성이 무겁고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연 500~600명 정도 인원이 살인 범죄로 구속기소돼고 있다"며 "조직폭력단체의 가담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는 등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검 지시에는 △검·경 간 긴밀한 협력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 관계 철저 수사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이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 장기 미제 사건인 이 변호사 살인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55)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건 발생 22년 만이다.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소나타 차량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렸고,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7개 팀 4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1년 뒤 수사본부가 해체된 이후 22년간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나는 살인교사범이다-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 편에서 김 씨가 "내가 실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다 올해 6월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미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제주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제주 출생,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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