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CCTV설치법 합의 처리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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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촬영본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한 관계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단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