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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중개형 ISA' 인기...배당주 투자자에게 깔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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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올해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지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금(5000만원)을 넘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로 낸 수익에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효자 상품'입니다. 배당수익에서 원천징수되던 배당소득세(15.4%)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ISA 계좌 내에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어민에게는 400만원까지 혜택이 커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이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초과수익금(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만9000원)을 냅니다.

그렇다고 아무 ISA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ISA는 증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중개형 ISA뿐입니다. ISA 계좌 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zunii@newspim.com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물론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보유자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중개형 ISA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와 저율과세로 혜택 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주식 매매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당장 중개형 ISA에서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ISA의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입한다면 2024년에는 하반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일반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데 비해 ISA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 5년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미납금의 이월도 허용됩니다. 가입 1년 차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2년 차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등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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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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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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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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