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사법부 관련 수사자료 유출한 혐의
1심 이어 2심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사실관계 판단은 일부 달리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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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모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전담판사나 총무과 및 조사과로부터 집행관 비리사건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판사가 사건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송고한 행위는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사법부 전체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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