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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독재 입법의 정수...대가 치를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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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안을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 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 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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