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 자체 예산 458억원을 확보해 전체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시비 80억원을 포함한 583억원 규모의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188억원 규모의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장은 18일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지원금 등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35만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583억원 중 80억원은 경주시가 부담한다.
경주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자체예산 458억원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1.08.18 nulcheon@newspim.com |
주 시장은 이날 시는 위기 상황의 민생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논의해 458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특별지원금 재원은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적.행사성 경비의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난해 철저한 재정수요분석을 토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등으로 힘겹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25만 2000여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3억원 등 총 188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은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776개소와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소에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 1만400여개 업소에는 각 50만원을, 일반잡화점·휴대폰매장·식료품가게 등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만1000여 업소에는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페이 910억원이 추가 발행된다.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발행규모는 13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도 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경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이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경주시는 김호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또 "그동안 높은 시민 의식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왔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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