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2021.08.18 ojg2340@newspim.com |
김회재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이뤄냈으나, 법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법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그 길을 모색하는 한편, 남아 계신 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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