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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대로 집행"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2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당연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영장실질심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 및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11 kilroy023@newspim.com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집행 원칙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수사 중이다. 당초 25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2명은 특정이 안 돼 23명으로 줄었다.

앞서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절차대로 양 위원장을 구속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13일 영장이 나온 뒤 연휴가 있었고, 이제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15일 국회와 종로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의 경우 보강수사를 완료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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