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46곳을 통해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020년말 기준 2만65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북도내 만 19세 이상 인구'의 1.2% 규모이다.
또 등록수가 지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경북도] 2021.08.16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른 도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등을 1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 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6곳으로, 이 중 시군 보건소는16곳(문경, 울진, 포항 남․북구, 김천, 영양, 봉화, 영주, 칠곡, 안동, 고령, 상주, 경산, 경주 구미, 영덕)이며 시·군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24곳, 의료기관 6곳 등이다.
또 경북 지역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수(2020년 말 기준)는 2만6591명(만19세 이상 경북 인구의 1.2%)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3년이 경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만1477명(만19세 이상 인구의 1.5%)에 가까운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를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 가능하고 의향이 바꿨을 경우 등록기관을 방문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웰다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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