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근속 기사 중 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내달 초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버스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 감소(법인 또는 개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9월 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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